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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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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3. 학부모 배움길 특강(31~32) 신청 안내
작성자 박소영 등록일 23.11.24 조회수 8

2024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및 홍보 계획

운영 계획

행안부는 작년에 이어 ’24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속 운영

··장의 취학통지법령*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, 온라인 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기존 우편·인편을 통한 통지병행**하여 모든 취학대상아동의무교육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추진

* ·중등교육법 제17(취학의 통지 등) 1··동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20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.

** 우편·인편을 통한 통지 시 취학통지서와 동봉되는 학교안내자료추가 자료 안내 취학통지 누락 방지를 위해 병행 발급 필요

내용

우편·인편 통지

(기간) ’23.12.11.()~12.20.() 10일간

(대상) ‘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

(방법)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(등기) 발송

인터넷 온라인 통지

(기간) ’23.12.1.() 아침 10~12.20.() 24(20일간)

(대상) ’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*

* 취학대상아동 동일세대세대주(또는 보호자변경완료한 자)에게만 발급

󰁾 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, 세대원 중 통지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만 취학통지 발급 가능

(신청 사이트) 정부24 누리집(www.gov.kr)

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불가

(방법) 정부24(PC 누리집만 가능)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*

*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

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

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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